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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민사

      재산법상 법률관계는 청구권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구조상 간명합니다. 그러나 사실 실무에서는 청구권, 즉 소송물을 근거지우는 사실관계의 확정이 재판의 대부분 시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곧 변호사에게는 입증책임의 실행으로 남게 되며, 역으로는 상대방의 입증책임을 지적하는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법상 법률관계를 입증하는 물적 증거는 주로 서증이 대부분입니다. 각종 서증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완성되어 구비되어 있기도 하고, 재판 절차 중 생성되기도 하며,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특정한 문건을 회신 받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소송상대방에게 서증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인적 증거는 증인 신문과 당사자 신문에 따른 진술이 활용됩니다.

 

      증거가 풍족하게 갖추어진 소송이든 그렇지 않든, 소송대리인이 나아가야 할 바는 명확합니다. 증거가 풍족하다면 상대방의 반증을 탄핵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증거가 불충분하나 더 이상의 제출이 어렵다면 왜 현재의 증거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역설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금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어떠한 청구권이 실현되고 재산을 취득할 권원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등 과세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세의 종류는 판결 등의 주문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소송 중 소송목적물의 시가를 탐지할 수 있는 자료들이 현시되었다면 그것이 곧 과세표준에 인용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사전보전처분의 중요성입니다.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은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가 소송의 최종목적인 재산의 취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 승소판결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게 하려면 소송에 앞서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안 소송절차에 돌입하여 어느 정도 서증과 문건을 확보하기 전에는 자료의 부족으로 사전보전처분이 불가능하다면, 

      본안 소송을 통해 필요한 서증을 신속히 확보한 후 지체 없이 소송 중이라도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유형에는 앞서 말한 청구권의 종류에 따라 금전지급청구로서 대여금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등이 있고, 

      등기관련청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기말소청구, 의사대용청구 등이 있으며, 

      그 밖의 청구로서 물건인도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권에 따른 구별은 실무상 구체적인 사건을 특정지우는 지표가 되기는 어렵고, 처분문서와 등기의 추정력, 증거의 수집과 분석, 감정과 검증 및 증인신문, 

      각종 민사법리와 판례의 정확한 인용이 소송의 결과를 판가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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