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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재판상 이혼
합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재판으로 이혼하는 제도입니다.
합의이혼은 별다른 이혼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다는 점은 재판상 이혼을 원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성을 인증받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당사자간 가장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별도로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포기할 필요가 없고, 피해를 입은 배우자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노하우가 빛을 발휘하는 영역으로, 담당변호사의 세심한 관심과 대응전략이 요구됩니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결과를 잘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철저한 사전계획을 세우고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 아직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셨다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2년을 넘기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 양육비 청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공동으로 할 수 있지만 양육권자는 반드시 1명으로 정해지는데, 향후 편하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친권도 양육권자가 단독으로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를때까지 매달 정해진 일자에 지급받게 됩니다.
전국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양육비를 정하고 있는데,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 부부의 소득수준,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유리한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담당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2,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 선에서 위자료가 정해지고 있고, 예외적으로 그 이상의 금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누가 유책배우자인지에 따라 위자료 금액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의 %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잘못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수집하고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경찰에서 유책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주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유책배우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어플이나 해킹 어플을 설치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나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혼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상간남·상간녀 소송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몰래 바람을 펴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간남·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와 상간남·상간녀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보통 2,000만 원 ~ 4,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상간남·상간녀가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결혼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많이 찾는 영역입니다.
사실혼 소송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서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결혼식도 하고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사실혼 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판결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사실혼 보호의 범위와 한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소송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다양합니다.
사실혼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협의 이혼(합의 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합의해서 이혼하는 제도로 별다른 이혼 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혼만 하고 재산분할이나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상대방이 제안한 합의 내용이 합당한 것인지, 내가 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지 놓치지 않고 살펴봐야 합니다.
조정 이혼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로, 당사자의 합의로 이혼한다는 점에서는 협의 이혼과 같지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판결로 이혼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조정 이혼을 하는 이유는, 협의이혼의 경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협의이혼을 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면 모든게 수포로 돌아가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미리 이혼 조건을 정해놓고 이 조건대로 조정 판결을 내려달라고 판사님께 요청하게 되므로, 재판 1번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하는 날짜에 여러번 출석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것도 부담인데,
조정이혼은 변호사가 대신 출석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므로 상대방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국제이혼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이혼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준거법 결정, 재판관할권,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의 차이, 물리적 거리감 등으로 인해 원활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제이혼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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