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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상속소송

      상속소송에는 아래의 유형들이 있으며 모두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소송이니 만큼 철저한 상담과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2) 기여분결정청구

        3)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청구

        4) 상속회복청구

유류분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권인 유류분만큼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이 둘다 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모두 문제됩니다.

가사소송

      가사소송법은 수많은 유형의 가사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사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상속에 앞서 ‘상속인’을 확정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1) 혼인의 무효, 취소

       2) 친생부인의 소

       3) 친생부인허가

       4) 인지청구

       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6) 성본창설허가 및 성본계속사용허가

       7) 등록부정정신청

       8) 한정승인, 상속포기

       9) 유언검인청구

상속 컨설팅

      상속 또한 재산증식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상속 컨설팅이란 상속에 수반되는 법률적, 세무적 리스크를 진단하여 고객에게 현 단계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상속 컨설팅을 위해서는, 가업승계, 자산신탁, 유언, 생전증여, 사인증여, 성년후견, 후견계약,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상속에 관한 모든 제도들을 섭렵해야 함은 물론, 각 단계별로 풍부한 실무적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법률관계는 세무관계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업승계와 같이 파격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 케이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속에 있어서도 상속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언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법정 사항에 대하여 행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유언집행소송’이라 하며, 유언집행자가 그 원고가 되어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청구를 합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이란 치매 등 원인으로 인지능력이 감퇴하여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법정대리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관할은 피후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성년후견심판절차에서는 피후견인의 인지능력 검사, 후견인의 지정, 후견인의 권한 설정, 후견감독인의 지정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산신탁

      자산신탁이란 재산권을 가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를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하도록 하는 3자 간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자산신탁은 ‘안전한 재산 보존기능’과 ‘위탁자 사후의 탄력적 상속설계’의 2가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자산신탁은 성년후견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가업승계

      가업승계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혹은 증여를 통하여 기업의 소유권(경영권)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업승계를 생전에 미리 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과세 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가 적용되고,

      가업승계가 대표이사의 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됩니다.

협의상속 대리

      유산상속은 가능한 한 소송 등 분쟁 없이 상속인 간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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