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이란 의뢰인이 처한 혹은 미래에 처하게 될 법률관계에서, 의뢰인의 법익을 극대화하고 불측의 손해나 불리한 법률관계의 발생은 저지하기 위한 법률대리 업무를 실행하되, 법률관계의 상대방과 그 내용을 조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태산이 숱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세운 3가지 대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창의 법률자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법률자문은 고객의 걱정에서 시작되지만, 소송과 달리 그 걱정은 비교적 추상적입니다. 고객은 법률관계의 불안함을 느끼고는 있지만 정확히 왜 불안한 상황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계약서 초안을 두고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부족한 내용이라 느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를 보완하고 완전한 내용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 결제의 범위와 방식을 규정하려 하면서도 외화 송금 시 환율기준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과할 수도 있으며,
건축 공사 후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책임의 내용과 실행방식에 대해서는 망각하기도 합니다.
태산의 법률자문은 이러한 모든 지점을 새로이 제시할 것이며 그 경중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한 솔루션까지 제공할 것입니다.
- 태창은 법률자문의 목적을 잊지 않습니다.
법률자문의 목적은 고객의 법익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조세부담이 증가하여 이득의 총량이 감소한다면 이는 목적을 잃은 잘못된 자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제3자로부터의 이의 제기에 대비되어 있지 않거나 그것이 취약하다면, 이것은 완결성이 떨어지는 무책임한 자문 수행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태산과 함께 하신다면 최종적인 목적 달성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 태창은 자문 결과의 실행에 있어서도 책임을 다합니다.
금전의 지급, 등기의 경료, 인도채무와 각종 급부의무, 조직 내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규칙의 제개정, 계속적 법률관계에서의 채무 이행과 성과물 판단의 표준을 아무리 정확히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의 실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파생적 문제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신뢰는 점차 허물어지고 관리 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재산의 이전에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담보의 제공방식이 결부되어야 하고, 급부의무의 실행에는 이를 감독하고 평가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법률자문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객의 자문 업무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